본문 바로가기
헌법 해설/입법고시 5급 헌법

2019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26.

11

2019년 입법고시 헌법11번
11번

정답: 3번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립성, 이용주체 제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삭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관ㆍ전산화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 등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중요하고, 그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8.28. 2011헌마28)

 

 

 

 

 

12

2019년 입법고시 헌법12번
12번

정답: 1번

 1. "이 사건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건강보험수급권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이 사건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수용자에게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동시에 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그렇다면 수급자의 자기기여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수급권이 정지되더라도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권 침해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2.24. 2003헌마31)

 

 

 

 

13

2019년 입법고시 헌법13번
13번

정답: 5번

5. "실업급여제도는 고용기회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취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로서, 일시적인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구체적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따져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선택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설정되는 사보험이 아니라 보험의 내용이 모두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확정되는 공적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18.6.28. 2017헌마238)

 

 

 

 

14

2019년 입법고시 헌법14번
14번

정답: 5번

1.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4.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5.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5

2019년 입법고시 헌법15번
15번

정답: 3번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공개장소에서의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하여금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게 할 필요성이나 이를 금지함으로써 제한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이익 내지 정당활동의 자유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10.24. 2012헌마3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