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 해설/입법고시 5급 헌법

2019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5.

6

입법고시 헌법 6번 문제
6번

정답: 2

1. "여기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뿐만 아니라 중간 재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법관이 법원으로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때 일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그 의사결정의 결론이 달라질 경우에는, 우선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1996.12.26. 94헌바1)

 

3.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쟁송기간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 없다."(1999.9.19. 92헌바9)

 

4.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소정의 위헌심판제청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 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2001.4.26. 98헌바79)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 행정심판기관은 그러한 제청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7

입법고시 헌법 7번 문제
7번

정답: 5번

 모두 옳은 선지이므로 해설은 생략합니다.

 

 

 

 

8

입법고시 헌법 8번 문제
8번

정답: 1번

 1.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9

입법고시 헌법 9번
9번

정답: 2번

 2.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0

입법고시 헌법 10번 문제
10번

정답: 1번

 1. "그 밖의 정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서 그것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이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활동을 독려하였는지 여부, 설령 그러한 권한의 부여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그 활동을 사실상 정당의 활동으로 추인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혹은 사전에 그 정당이 그러한 활동의 계획을 알았더라도 이를 정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면, 정당대표나 주요 관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2014.12.19. 2013헌다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