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7급 행정법2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6번 정답: 2번 ㄱ.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 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 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 (대판 1996.6.28. 96누4374) 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 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판 2006.2.24. 2005도7673) ㄷ.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2022. 2. 28.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1번 정답: 1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 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 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통보서에는 참고사항으로 “본 예비심사는 현행 법령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차후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대판 2006.6.9 2004두46) 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 2022.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