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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6.

11

행정법-11번문제
11번

정답: 3번

 3.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12

행정법-12번문제
12번

정답: 2번

1.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2심)까지만 허용됩니다.

 

3.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2003.12.11. 2003두8395)

 

4. 선지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뒤 바뀌어있어 틀린 선지입니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절차적으로 적법하나, 내용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실체법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행정법-13번문제
13번

정답: 1번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1.24. 94다45302)

 

 

 

 

14

행정법-14번문제
14번

정답: 3번

1. 대집행은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불가쟁력이란 쟁송기간이 경과하여 관계 당사자들이 이를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합니다.

 

2.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부작위 의무의 위반, 즉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 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 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 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推論)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6.6.28. 96누4374)

 

4. 행정대집행법 2조(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5

행정법-15번문제
15번

정답: 1번

 1.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6.11.11. 86누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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