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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16.

16

행정법총론-16번문제
16번

정답: 4번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2.10. 86누91)

 

→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여도,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7

행정법총론-17번문제
17번

정답: 3번

1. 특별희생설은 공공복지와 개인의 재산상 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공복지가 우선하지만, 그러한 제약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2.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든 사권으로 보든 관계없이, 침해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도 포함됩니다.

 

4. 해당 선지는 직접 효력설의 설명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손실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입장은 위헌 무효설입니다.

 

 

 

 

18

행정법총론-18번문제
18번

정답: 4번

1. 행정행위의 범위에 대한 학설 중, 다수설인 최협의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법적, 단독적 공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협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 및 공법상 합동 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되나, 선지와 같이 정의하는 협의설에 의하면 포함됩니다.

 

2. 강학상 허가는 모두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3.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당해 행위가 무효가 아닌 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그 행위의 존재 및 유효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행위에 있어 판단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효력의 이론적 근거는 국가기관 간 상호존중에 있습니다.

 

 

 

19

행정법총론-19번문제
19번

정답: 3번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대판 2010.01.28. 2009두4845)

 

2.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04.22. 2003두9015)

 

4.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판 2000.5.12. 99다70600)

 

 

 

 

20

행정법총론-20번문제
20번

정답: 3번

 3.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의 취지는 원자로 등 건설사업이 방사성 물질 및 그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생명・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을 일반적 공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 침해를 이유로 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1998.09.04, 97누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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