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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행정고시 5급 헌법

2021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21.

11

2021년 행정고시 헌법11번
11번

정답: 3번
3. 정부조직법 제19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

2021년 행정고시 헌법12번
12번

정답: 4번
4.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13

2021년 행정고시 헌법13번
13번

정답: 2번
2.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4

2021년 행정고시 헌법14번
14번

정답: 4번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회의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1997.7.16. 96헌라2)

2.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된다.  비록 헌법이 특별히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인에 의해서 자유로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쟁의 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헌재 2020.5.27. 2019헌라6)

3. "현행 권한쟁의 심판제도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이거나 국회 내의 일부 기관인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등이 국회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23. 90헌라1)



15

2021년 행정고시 헌법15번
15번

정답: 1번
1.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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