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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행정고시 5급 헌법

2021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21.

16

2021년-행정고시-헌법16번
16번

정답: 1번
1.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2021년-행정고시-헌법17번
17번

정답: 4번
1, 2, 3.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18

2021년-행정고시-헌법18번
18번

정답: 2번
2.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

2021년-행정고시-헌법19번
19번

정답: 1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인 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설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워야 옳은 보기가 됩니다.

3.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0

2021년-행정고시-헌법20번
20번

정답: 2번
2.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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