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정답: 1번
1.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정답: 4번
1, 2, 3.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18
정답: 2번
2.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
정답: 1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인 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설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워야 옳은 보기가 됩니다.
3.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0
정답: 2번
2.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헌법 해설 > 행정고시 5급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21번~25번 (0) | 2022.03.21 |
---|---|
2021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0) | 2022.03.21 |
2021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0) | 2022.03.21 |
2021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0) | 2022.03.20 |
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21번~25번 (0) | 2022.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