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5 2020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16 정답: 1번 2. " 이 사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하여 대집행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대판 2005. 9. 28. 2005두7464) →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 2022. 3. 3.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21번~25번 21 정답: 1번 2.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 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14. 10. 15. 2012두5756) 3.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 2022. 3. 2.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16 정답: 1번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 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 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대결 1996. 6. 3. 96모18)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2022. 3. 2.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1번 1: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판 2010. 12. 23. 2008두13101) 2: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판 2006. 10. 26. 2006두 11910) 3: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 2022. 2. 28.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6번 정답: 2번 ㄱ.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 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 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 (대판 1996.6.28. 96누4374) 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 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판 2006.2.24. 2005도7673) ㄷ.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2022. 2. 28. 이전 1 다음